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이자 정보
1)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2% 이자
2) 잔액을 연체한 경우
* 연체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2% 이자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3% 이자
(단, 약정 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 이자율이 연 12%를 초과하더라도 최도 12%까지만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기한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
※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별 연체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