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이용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은 근저당권 설정 시, 원칙적으로 1순위인 경우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순위가 아니더라도(후순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전세권 or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 지역권이 선순위로 있는 경우
2)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선순위로 있는 경우
하지만,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선순위 대출 설정액 만큼 대출이 차감되어 실행됩니다.
즉, 기금대출 설정액, 전세권 설정액 만큼 선순위 대출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심사하거나 양수한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 잔액 만큼을 차감합니다.
보금자리론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